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시간제 우편취급국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8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6-0136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 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circle6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