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6-0136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 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circle6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