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7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7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awj2284@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불방지과(042-481-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