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6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의 산불진화자원 동원 또는 협조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림청장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등의 산불진화자원 동원 또는 협조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산불 대응 단계 전파 및 진화자원 동원·협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별표)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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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awj2284@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불방지과(042-481-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