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공고제2026-26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성과 축적 및 확대를 위한 학술지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를 발간함에 있어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차 구성(총 6장 18조 및 별표 1~2, 별지 1~2로 구성)
- 총칙, 학술지 내용 및 투고, 편집위원회, 원고 심사, 별표/별지로 구성
나.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목적 및 간행시기를 규정
다. 내용 및 투고(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원고 투고 내용 및 방법, 원고료, 저작권 관련 기준을 규정
라. 편집위원회(안 제7조부터 8조까지)
-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임기, 인원구성, 편집위원회 운영, 주요 임무 등을 규정
마. 원고 심사(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진행 규정, 이의 신청 기준 등을 규정
바. 연구윤리(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연구윤리 원칙, 연구부정행위,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이해충돌 및 회피, 연구윤리 위반 시 조치 등을 규정
사. 기타(안 제18조)
-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
아. [별표 1∼2] 원고 작성지침 및 심사 방식, [별지 1∼2]저작권 동의 및 연구윤리서약 등 관련 사항들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8월18일까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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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전자우편(이메일): kyoung7474@korea.kr
2)우편주소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3)팩스 : 02-772-8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전화 (02)772-87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www.mpva.go.kr) 정보/법령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