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26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연장자에서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6항)
나. 폐지를 진행 중이거나 휴지한 수련시설이 운영을 재개할 경우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 함(안제9조제3항)
다.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서 평가종료 다음연도 1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라.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평가등급의 조정 또는 감점을 받은 수련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종합평가 등급 재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3. 의견 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ihwan@korea.kr, bill1223@korea.kr
2) 주소 : (03173)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 2100 - 64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 : (02) 2100 - 6262, 6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