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4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의 범위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어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함

 

나. 밀원수의 범위(안 제48조의6 신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의 목본 밀원식물 25종과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밀원식물의 범위」의 15종, 총 40종을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적용하는 밀원수의 범위로 함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신청 등(안 제48조의7 신설)

 

○ 지정신청 시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임야도,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출을 간소화 함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발급 서식을 규정하고, 재발급 사유와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하며, 지정 세부절차, 지정 후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등을 서식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ccc20@korea.kr

 

- 팩 스 : 042-472-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