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원예,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
○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
○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던 경력 인정 기준을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6항)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국유림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지정 및 육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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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ccc20@korea.kr
- 팩 스 : 042-472-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