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7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2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완화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그간 유권해석으로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해오던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jyk82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