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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7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1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교육부장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사항 규정”을 추가(안 제1조)

 

나. 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의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1조의3제1항 신설)

 

디지털 파일 제출의 예외 사유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디지털 파일의 손상 또는 삭제’와 ‘디지털 파일 관련 소송 진행’을 규정

 

다.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규정(안 제31조의3제2항~제4항 신설)

 

교과용 도서의 발행ㆍ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unipa@korea.kr, special76@korea.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203-6549, 6556,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