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8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시기 및 신청 철회 등 관련 조문에 반영(시행령 제13조제1항)

 

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변경(시행령 별표 제2호하목 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juyonge@korea.kr

 

- 팩스 :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