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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1-17
의견마감
2025-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