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5-01-20
의견마감
2025-01-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jeha@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