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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1-24
의견마감
2025-01-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英顯)의 안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kko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