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4
- 의견마감
- 2026-09-02
- (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285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나.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ws2029@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3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