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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9-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7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이익공유형 주택 가격기준 신설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384, 4388 / 팩스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4, 4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