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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34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국방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여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특히,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05-10065@mnd.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