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1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05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UNR No. 49)에 따른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엔진자동차 및 원동기의 배출가스 측정 및 계산방법 명시(안 별표 10의2)

 

나. 수소엔진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 및 계산방법 명시(안 별표 10의4)

 

다.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시험 내용 명시(안 별표 16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wjd812@korea.kr

 

3)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