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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9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기준인 KEPIC MI 및 ASME Code Section ?의 적용 발행년판·추록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sh9535@korea.kr

 

- 팩스 : 02-6273-78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397-7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