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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8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안전등급 3의 전기설비 및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안전등급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인 KEPIC MN·EN·SN 및 ASME Code Section III, IEEE 603, ACI 349의 적용 발행년판과 추록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

 

다. 현행 고시 제9조 단서로 간략히 기술된 안전등급별 규격의 대체적용 관련 사항을 대체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 요건과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ssh9535@korea.kr

 

- 팩스 : 02-6273-78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397-7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