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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5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산림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개발압력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정해제권자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를 억제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사유에 대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심의기준은 사회·경제·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 심의기준, 준용규정, 재검토 기한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공통기준과 산림보호구역별 기준으로 구분하는 별표 신설(안 별표)

 

o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이 가능한지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등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통 심의기준 신설

 

o 산림보호구역별 심의기준 내용을 정량·정성화하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심의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2619@korea.kr

 

2)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3) 전화번호 : 042-481-4247

 

4) 팩스번호 : 042-471-1445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