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3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공고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산림청장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률 개정 내용의 반영 및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치유의 숲 안전관리 체계, 산불 등 재난 대응 관련 내용을 현행화·보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률 개정 내용 반영 및 법령명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3조)
다. 치유의 숲 안전관리 체계의 기관 추가 및 행정용어 정비(안 별표 1)
라.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현행화 및 보완(안 별표 2)
마. 치유의 숲 운영계획 서식 표준화(안 별지 제2호서식)
바. 치유의 숲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표준화(안 별지 제4호서식)
사. 기타 맞춤법, 행정용어 등 오류 사항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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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산림휴양치유과
- 전자우편 : eyejoah@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