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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1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96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지급대상이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1~2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지급결정 및 효력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6조 개정)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간호수당을 다시 지급신청 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 (제8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간호수당을 다시 지급신청 하는 경우 선택적 포기 등의 효력에 대하여 정함

 

○ (제9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간호수당을 다시 지급신청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 확정에 대하여 정함

 

○ (제11조 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정함

 

○ (별지 1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간호수당을 다시 지급신청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 별지 서식을 변경함

 

○ (별지 3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간호수당을 다시 지급신청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 별지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3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팩스 044-202-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