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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6-45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ㅇ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