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4
- 의견마감
- 2026-09-02
- (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6-44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ㅇ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ㅇ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ㅇ 신고 포상금은 벌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ㅇ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ㅇ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별표3 개정)
ㅇ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