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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7-2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0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2135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nada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3, 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