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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81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증 발급, 반납 절차 등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불공정한 감독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의 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별 대상 사업장, 실시요건을 규정하고, 감독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사용자ㆍ근로자대표 등에 결과 설명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

 

라.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 지방관서장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신고사건 또는 불법ㆍ부당행위를 동반한 경우 등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노동감독 정책 협의를 위하여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바.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협의 및 보고, 현장지시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지방노동감독관의 조치 요청,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 요구,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팩스: 044-862-8920

 

­ 전자우편: godpl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