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7-23
- 의견마감
- 2026-09-01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제도의 이행을 위해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규칙안 별표 8 제6호라목)
ㅇ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시행에 따른 응시 수수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gmcho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