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나.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gmcho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