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목조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31조제1항 개정)

 

1) (당초) 법 제29조제2항 → (개정안) 법 제29조제1항

 

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

 

1)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hkim0530@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