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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0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나. 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마.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