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3
- 의견마감
- 2026-09-01
- (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0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를 유도하고자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 방역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제고하는 등 보상금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6 및 별표 1의3)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1)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일반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 방법 마련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신설
3)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마련
라.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조정(안 별표 2)
1) 검사·주사 등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한 감액률 상향
2)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가축전염병 최초신고 및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 상향
3) 감액 경감 기준 대상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추가
4)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을 상향하되, 구제역 발생농가 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마.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가축방역관 위촉 해제 조항을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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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