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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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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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Propan-2-ol; Isopropyl alcohol |
67-63-0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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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Disodium disulphite |
7681-57-4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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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
고유번호 없음 |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
2029.12.31. |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II그룹 물질(49종) 중 연장 대상 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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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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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Propoxur |
114-26-1 |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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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
7173-51-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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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Basic copper carbonate |
12069-69-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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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
52645-53-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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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
55406-53-6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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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
60207-90-1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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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RS)-2-(2,4-Dichlorophenyl)-1-(1H-1,2,4-triazol-1-yl)hexan-2-ol; Hexaconazole |
79983-71-4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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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Cyproconazole; (2RS,3RS;2RS,3SR)-2-(4-chlorophenyl)-3-cyclopropyl-1-(1H-1,2,4-triazol-1-yl)butan-2-ol |
94361-06-5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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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l; Terbuconazole |
107534-96-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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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
394730-71-3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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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Reaction mass of bis(N-decyl-N,N- 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 -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
894406-76-9 |
3-라. 목재용 보존제 |
2026.12.31. |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