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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8-0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12”, “147”, “34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2

Propan-2-ol; Isopropyl alcohol

67-63-0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147

Disodium disulphite

7681-57-4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42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개정 사유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II그룹 물질(49종) 중 연장 대상 물질 목록>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1

Propoxur

114-26-1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6.12.31.

135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187

Basic copper carbonate

12069-69-1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47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52645-53-1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50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55406-53-6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56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60207-90-1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85

(RS)-2-(2,4-Dichlorophenyl)-1-(1H-1,2,4-triazol-1-yl)hexan-2-ol; Hexaconazole

79983-71-4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95

Cyproconazole; (2RS,3RS;2RS,3SR)-2-(4-chlorophenyl)-3-cyclopropyl-1-(1H-1,2,4-triazol-1-yl)butan-2-ol

94361-06-5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299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l; Terbuconazole

107534-96-3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322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394730-71-3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324

Reaction mass of bis(N-decyl-N,N- 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 -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894406-76-9

3-라. 목재용 보존제

2026.12.31.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하여 물질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함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