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8-1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09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조치 시설 배출폐기물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의나))

 

나. 타법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제1호~제3호)

 

- (위치정보 제외)「관세법」 제160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 (진입로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보관장소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goodluckm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4,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goodluckm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