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8-1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12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 분리(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 처리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안 별표 2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hb3243@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