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39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