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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8-1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38호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소방청장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는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배치하되,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