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3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1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 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