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3
- 의견마감
- 2026-09-01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1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