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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4-12-06
의견마감
2024-12-2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4-758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