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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1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 지진해일 관측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 내진설계기준 운영 등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

 

나.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9조의2, 제19조)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다.「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중복 규정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 지진, 지진해일 등의 관측시설 설치, 관측기관 협의회 등 관측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311호

 

- 전자우편 : hee086@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