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2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84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필수의약품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개선 협조 요청토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 202-3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88, 팩스 (044) 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