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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98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및 관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24호, 2026.6.2. 공포, 12.3. 시행)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학술지원성과의 유·무형 종류,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류 및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술지원성과의 유형·무형의 종류(안 제2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성과의 대학등의 공동 소유 및 국가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제1항∼4항)

 

다. 학술지원성과의 관리·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phs1215@korea.kr, whiteink@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전화 044-203-6871, 6879, 팩스 044-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