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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94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의2, 제24조)

 

나.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전문학사’를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전화: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