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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9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함(2027.1.1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원의 교사·교원 확보 기준 등 (안 제39조~제41조 개정)

 

-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교사 및 교원 확보 기준을 규정

 

나.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절차 (안 제36조 개정)

 

-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인가 여부 결정

 

다. 사내대학원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6조의2 개정)

 

- 사내대학원이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 절차에 관해 규정

 

라. 채용후보자의 범위 (안 제36조의3 신설)

 

-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되는 ‘채용후보자’의 범위를 규정

 

마.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 (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 등

 

바. 사내대학원의 학점 인정 범위 (안 제44조제4항제2호 신설)

 

- 대학원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사내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점 인정 범위 규정

 

사.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4조의2 신설)

 

-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