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2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을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실시 여부와 함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아반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정비(안 별표 8의2 제1호마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상 위탁체가 실시해야 하는 보육서비스 목록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하여,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nyon100@korea.kr, minsungold1@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 - 203 - 7228, 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