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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8-1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11호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0-1호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내 형식 미비점 전반 검토 및 보완

 

나. 유선 및 유선장별 게시사항의 세분화

 

다. 유선 사업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게시 의무 신설

 

라.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8월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1층 해양안전과)

 

가) 전화: 052-230-2349, FAX: 052-230-2948

 

나) 전자우편: yyzzuu@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혜민, 052-23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