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11호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0-1호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내 형식 미비점 전반 검토 및 보완
나. 유선 및 유선장별 게시사항의 세분화
다. 유선 사업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게시 의무 신설
라.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8월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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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이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1층 해양안전과)
가) 전화: 052-230-2349, FAX: 052-230-2948
나) 전자우편: yyzzuu@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혜민, 052-23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