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9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지위법」 개정(’26.6.2.)에 따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안 제23조)
나.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songbori@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98, 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