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별 보육 여건이 다름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 명칭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1)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안 제19조의2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nyon100@korea.kr, minsungold1@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 - 203 - 7228, 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