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6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규정 신설, 예선업 규정 적용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조문 번호·자구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관련(안 제5조)
법 제4조제3항이 제4조제4항으로 조문번호 변경되어 위임 조항 자구 수정
나. 예선업 규정 적용 확대 관련(안 제10조의2)
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내 자구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수정*
* 예선등록 관련 자구는 원안 유지(法 : 등록은 ‘무역항’별로 처리)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4조, 제32조)
타 법령 개정사항(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제78조)을 반영한 인용 조문 최신화, 조문번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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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ljh977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1, 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