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14
- (법령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8개 특례는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0, 이메일 주소: 2482kjh@korea.kr)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2482kjh@korea.kr
- 팩스 : 044-215-81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